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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의 텐베거 투자 블로그

기술이전의 구조, 조건 및 전략적 가치 분석 보고서 본문

VC PE

기술이전의 구조, 조건 및 전략적 가치 분석 보고서

루크_VC Investor 2025. 10. 13. 14:35

 



제1장: 기술이전의 본질 및 대한민국 법적 프레임워크



1.1. 기술이전의 정의와 광의적 범위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획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 또는 기술을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1 이는 단순한 기술 문건의 전달을 넘어, 권리의 소유권을 영구히 이전하는 양도(Assignment), 특정 조건 하에 사용 권한을 허락하는 라이센싱(Licensing), 그리고 명시적인 권리 형태가 아닌 노하우 전수(Know-how transfer) 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1

광의의 기술이전 개념은 기술도입(Acquisition), 기술거래(Trade) 등의 활동을 아우르며, 기술 거래의 절차와 전략은 기술을 제공하는 자(Licensor)와 도입하는 자(Licensee)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2 기술 제공자는 유휴 기술의 처분이나 로열티 징수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기술 도입자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 신기술 도입 또는 부족한 핵심 기술 보완을 목적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1.2. 대한민국 기술 이전 법제의 이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촉법)

 

대한민국에서 기술이전 및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 법률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촉법)이다.3 이 법률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공공기술이 민간 부문으로 원활하게 이전되어 상업화되는 것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에서 개발된 기술 역시 효율적으로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

법률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공공기술)이 민간 혁신을 주도하는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이다.4

 

1.3. 법률상 ‘기술’ 및 ‘기술이전’의 정의와 범위



1.3.1. 기술(Technology)의 광범위한 정의

 

기촉법상 '기술'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여, 단순한 특허 권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률은 '기술'을 다음 네 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1.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명확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4
  2. 자본재 (Capital Goods): 상기 지식재산권이 집적된 자본재, 즉 기술이 구현된 형태의 물리적 자산도 기술로 간주된다.4
  3. 정보 (Information): 상기 기술 또는 자본재에 관한 정보 역시 기술의 범주에 포함된다.4
  4. 노하우 (Know-how):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5

기촉법이 미등록 노하우를 기술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은, 특히 한국 산업 구조에서 중소기업이나 제조 기반 산업이 축적한 미공개 공정 노하우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기술이전 계약 시, 단순한 특허권 매매나 실시권 허락을 넘어, 노하우의 범위 설정, 비밀유지 의무, 그리고 기술 지도 및 전수 조항이 특허권 범위만큼이나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이러한 복잡성은 기술 가치 평가 및 거래를 위해 법률 전문가 외에 기술사, 공인회계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 인력의 상시적 활용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5

 

1.3.2.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의 포괄적 방식

 

기촉법상 '기술이전'은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모든 방식을 포괄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 양도 (Assignment): 소유권 이전.
  • 실시권 허락 (Licensing): 사용 권한 부여.
  • 기술지도 (Technical Guidance): 기술적 지식 및 노하우 전수.
  • 공동연구 (Joint Research): 기술 개발의 공동 수행.
  • 합작투자 (Joint Venture, JV):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기술 공유 및 사업화.
  • 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 M&A): 기업 조직 구조를 통한 기술의 포괄적 통합.

이처럼 법률이 합작투자나 M&A를 기술이전의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기술 거래가 단순한 라이선스 계약을 넘어 기술의 상업화에 필요한 대규모 자본이나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화 리스크 분담 및 조직 구조 개편의 전략적 수단임을 의미한다. 기술보유자는 기술의 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와 사업화 주체의 자원 상태에 따라, 단순 로열티 수취(Licensing)보다 지분 확보(JV/M&A)를 통해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고차원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제2장: 기술이전 거래 구조 및 방식 분석

 

기술이전 거래는 기술보유자가 원하는 통제 수준, 기술 도입자의 사업화 능력, 그리고 당사자들이 분담하고자 하는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취할 수 있다.

 

2.1. 기술이전의 핵심 유형: 양도와 실시권 허락



2.1.1. 기술 양도 (Assignment)

 

기술 양도는 기술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 권한 일체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 도입자에게 영구적으로 이전되는 형태이다. 양도가 이루어지면 기술 도입자가 해당 기술의 새로운 권리자가 되며, 기술보유자는 더 이상 해당 기술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진다. 대가는 일반적으로 계약 시점에서 일시불로 지급되는 매매 대금 형태를 취하며, 기술보유자 입장에서 R&D 투자 비용을 즉시 회수하고 기술 상업화 실패 위험을 완전히 전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

 

2.1.2. 기술 실시권 허락 (Licensing)

 

기술 실시권 허락은 기술의 소유권은 기술보유자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술 도입자에게 일정 기간,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제품/분야 내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실시권)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술 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대가는 주로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형태로 수취된다.

  • 독점적 실시권 (Exclusive License): 라이선스를 받은 자만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기술보유자 자신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시장 독점을 통한 수익 극대화 기회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통상적으로 더 높은 정액기술료(Upfront Payment)나 최소 보증금(Minimum Guarantee, MG) 조건이 붙게 된다.7
  • 비독점적 실시권 (Non-exclusive License): 여러 당사자에게 동시에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이는 기술 제공자(라이선서)의 시장 접근성을 넓히고, 로열티 수익 창출 경로를 다각화하며, 상업화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유리하다.

 

2.2. 주요 기술이전 방식의 전략적 비교

 

기술이전 방식의 선택은 단순한 법적 형식의 선택이 아니라, 기술보유자의 전략적 목표와 직결되는 고차원적인 결정이다.

기술 제공자의 목적은 반드시 로열티 수입 극대화에만 있지 않다. 비독점적 실시권의 경우, 기술 제공자가 자신의 유휴 시설이나 부품 판매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2 즉, 여러 회사에 실시권을 허여하고, 이들이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원재료를 기술 제공자가 독점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추가적인 후방 산업 연계 이익(Backend synergy)을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 조건을 논의할 때 단순히 로열티율을 넘어선 '부품 공급 의무' 등의 상업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표 1: 기술이전 주요 방식 비교



구분 기술 양도 (Assignment) 독점적 실시권 (Exclusive Licensing) 비독점적 실시권 (Non-exclusive Licensing)
권리 귀속 소유권 자체가 이전 (기술보유자 변경) 소유권은 유지, 특정 범위 내 사용 권한만 부여 소유권은 유지, 광범위한 사용 권한 부여
대가 형태 일시불 매매 대금 정액 기술료 + 경상 기술료 (MG 조건 흔함) 경상 기술료 (매출 기반)
기술보유자 전략적 목적 R&D 투자 회수, 유휴 기술 처분 시장 독점 보장 및 고액 계약, 로열티 확보 넓은 시장 커버리지, 위험 분산, 부품 판매 유도 2
리스크 수준 (기술보유자 기준) 낮음 (거래 완료 후 책임 최소화) 중간 (실시자의 사업화 성공 여부 영향) 중간 (다수의 실시자 관리 및 분쟁 가능성)

 

2.3. 실시권 계약의 범위 설정과 장기적 전략

 

실시권 허락 계약 시에는 사용 범위, 기간, 그리고 지리적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리적 범위는 기술의 글로벌 사업화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실시권 계약은 일반적으로 지역적, 기간적 제약을 가지는데, 이 제약은 기술의 생애주기 및 국제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을 저해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만약 기술보유자가 특정 지역(예: 국내)에 독점 실시권을 부여했으나, 나머지 미개척 지역의 잠재 시장이 크다면, 기술보유자는 해당 시장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기술보유자에게 미실시 지역 및 미활용 분야에 대한 권리 회수(Recapture)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장기적인 이익 극대화에 매우 중요하다. 이는 초기 기술료(Fixed Fee)를 낮추더라도 장기적 기술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전략적 고려 사항이다.

 

제3장: 기술 거래의 핵심 조건: 기술 가치 평가 방법론

 

기술이전의 핵심 조건인 기술료(Royalty)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전 대상 기술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기술 가치 평가는 기술 거래 시 공정 가격 및 로열티 결정, 투자 유치, 담보 가치 산정, 소송 시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된다.8

 

3.1. 기술 가치 평가의 핵심 영향 요인

 

기술 가치는 단일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의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8:

  • 기술성: 기술의 혁신성 및 우월성(기존 대비 차별성, 모방 난이도), 개발 단계 및 완성도(기술 성숙도), 그리고 활용성 및 기술 수명(경제적 가치 창출 예상 기간)을 포함한다.
  • 권리성: 법적 보호의 범위와 강도(특허 잔여 기간, 권리 범위의 넓이, 회피 가능성), 그리고 타 특허와의 충돌 가능성 등 법률적 안정성을 의미한다.
  • 시장성: 기술이 적용될 시장의 규모, 성장 잠재력, 그리고 잠재적 수요 기업의 존재 여부를 포함한다.
  • 사업성: 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수익성, 예상되는 현금 흐름, 그리고 위험 조정 가치(Risk-adjusted value)를 의미한다.

기술의 우월성(기술성)만큼이나 권리의 법적 강도(권리성)가 가치 평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절대적이다. 기술성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특허 침해가 용이하거나 권리 범위가 좁다면 경쟁사의 모방을 막을 수 없다. 권리성이 약하면 기술 도입자는 시장 독점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불하고자 하는 로열티율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비독점 계약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가치 평가 보고서는 반드시 특허의 유효성, 권리 범위 분석 등을 포함한 법률적 실사(Legal Due Diligence)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이는 협상 단계에서 기술 자체의 우수성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3.2. 3대 주요 가치 평가 접근법 상세 분석

 

기술 가치 평가는 일반적으로 비용 접근법, 시장 접근법, 수익 접근법의 세 가지 기법을 활용하여 기술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2

 

표 2: 기술 가치 평가 3대 접근법 비교



평가 접근법 핵심 원리 주요 방법론 적용 용이성/특징
수익 접근법 (Income Approach) 미래 경제적 이익의 현재 가치 추정 (기술의 기여도) 현금흐름 할인법 (DCF), 로열티 공제법 (RFR) 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미래 수익 예측이 가능할 때 가장 합리적인 가치를 도출한다.8
시장 접근법 (Market Approach) 유사 기술의 실제 시장 거래 가격 또는 로열티율 정보 비교 거래 사례 비교법, 유사 기업 비교법 유사 거래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할 경우 객관성 확보 가능성이 높다.8
비용 접근법 (Cost Approach)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 또는 재창출에 필요한 비용 추정 재조달 원가법, 개발 원가법 초기 단계, 비수익성 기술, 또는 시장성 데이터 부족 시 유용하다.2

 

3.2.1. 수익 접근법 심층 분석: 로열티 공제법 (RFR)

 

로열티 공제법(Royalty Relief Method, RFR)은 수익 접근법의 대표적인 방법론이다.8 이 방법은 평가 대상 기술을 내부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마치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할 경우 지불해야 할 가상의 로열티 지불액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를 기술의 경제적 가치로 산정한다.8

산출 방식은 예상 매출액에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곱하여 산출된 가상의 로열티 비용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산출한다.8 이 방법의 핵심 쟁점은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추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유사 거래 사례, 산업 평균 로열티율, 기술의 시장 중요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8

 

3.2.2. 평가 방법론 선택의 전략적 함의

 

평가 주체가 어떤 접근법을 선택하느냐는 기술의 객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협상에서의 초기 포지션을 결정하는 전략적 행위이다. 예를 들어, 기술 도입자(Licensee)는 초기 투자 비용과 상업화 위험을 강조하며 비용 접근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술 제공자(Licensor)는 기술의 잠재적 시장 확장성과 독점적 지위를 강조하며 수익 접근법(특히 RFR)을 통해 가치를 높이려 한다.

협상 초기에는 자신의 전략적 목적에 유리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 목표 지점(Aspiration Point)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단순히 단일 평가 결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여 합리적인 가치 범위(Valuation Range)를 설정하고, 상대방이 제시할 방법론에 대한 반론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4장: 기술료(Royalty) 구조 및 상업적 조건 설정 전략

 

기술이전 계약에서 기술료(Royalty)는 기술의 상업적 가치와 이전 후의 사업 성공 가능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책정되는 핵심 조건이다.9 기술료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당사자 간의 리스크 분담과 장기적 이익 배분 방식이 결정된다.

 

4.1. 다양한 기술료 구조 분석

 

기술이전 계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료 구조는 다음과 같다.

 

4.1.1. 정액기술료 (Fixed Royalty / Upfront Payment)

 

정액기술료는 기술이전 계약 시점에서 기술 도입자가 기술 제공자에게 한 번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기술료이다.9 이 금액은 기술 소유자가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한 비용을 보상받고, 향후 R&D 활동을 위한 재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9 기술 제공자 입장에서는 상업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초기 투자를 즉시 회수할 수 있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액기술료는 단순히 R&D 비용 회수를 넘어, 기술 도입자의 성실성 보증금(Proof of Commitment)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정액기술료의 비중을 높게 설정할수록, 기술 도입자는 초기 재무 부담이 크지만, 해당 기술에 대한 사업화 의지(Commitment)가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 이는 기술 제공자가 사업화에 소극적인 잠재적 실시자를 걸러내는 전략적 필터로 활용될 수 있다.

 

4.1.2. 경상기술료 (Running Royalty)

 

경상기술료는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된 제품의 매출 또는 이익에 비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기술료이다. 이는 기술 제공자가 기술의 상업적 성공에 따른 장기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하며, 기술 도입자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상기술료는 주로 라이선스 제품의 도매 또는 소매 가격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7 그러나 협상 시 단순히 비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상기술료 산정의 기반이 되는 **'기준 금액(Royalty Base)'**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순매출액(Net Sales)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출에서 반품, 할인,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지급되는 로열티는 기대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협상 시에는 기준 금액에 포함되거나 제외될 항목(예: 용역비, 부품 가격, 유통 마진)을 명확히 정의하여 숨겨진 비용이나 누락된 수익을 방지해야 한다.

 

4.1.3. 기타 구조 (하이브리드 및 마일스톤)

 

많은 계약은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를 채택하여, 초기 안정성(Upfront)과 장기적 수익성(Running)을 동시에 추구한다. 또한 바이오/헬스케어처럼 장기 R&D가 필수적인 분야에서는 임상 시험 완료나 상업 생산 개시 등 특정 목표 달성 시점에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지급 방식이 위험 분산을 위해 널리 사용된다.

 

4.2. 합리적인 로열티율 결정 전략 및 벤치마크

 

로열티율은 업계, 제품 카테고리, 시장 규모, 기술의 강점, 그리고 당사자들의 협상력에 따라 광범위하게 달라질 수 있다.7

 

4.2.1. 로열티율 벤치마크 및 영향 요인

 

일반적으로 로열티율은 라이선스 제품의 도매 또는 소매 가격의 2%에서 15% 사이에서 형성되며, 평균은 8.5% 수준으로 보고된다.7 이 비율은 다음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기술의 독점성 및 우월성: 기술이 핵심적이고 모방이 불가능할수록 더 높은 요율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 기술이 진입하는 시장이 크고 성장이 빠를수록 로열티율이 높아진다.
  • 협상력 및 BATNA: 양 당사자의 협상된 합의에 대한 최선의 대안(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을 평가하는 것이 결정적이다.7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BATNA를 강화하는 것이 협상 목표 설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4.2.2. 최소 보증 로열티 (Minimum Guarantee, MG)

 

독점적 실시권 계약 시, 라이선스 제공자는 기술 도입자가 기술을 적극적으로 상업화하도록 유도하고 최소한의 로열티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 최소 보증 로열티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7 MG는 기술 도입자에게 계약 기간 동안 특정 금액 이상의 경상기술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이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서 기술 도입자의 사업화 의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

 

제5장: 기술이전 거래 절차 및 성공적인 협상 전략

 

기술이전 거래는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관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문적인 과정이다.

 

5.1. 기술이전 5단계 절차 개요

 

일반적인 기술이전 절차는 다음 5단계로 진행되며, 기술 제공자와 도입자의 입장에 따라 각 단계의 초점이 다를 수 있다 2:

  1. 기술이전의 목적 검토: 기술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으려는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정의한다 (예: 로열티 징수 vs. 경쟁력 제고).2
  2. 기술이전 전략 수립: 이전 대상 기술의 포장(가치 평가 포함), 실시권 형태(독점/비독점) 및 거래 당사자를 결정한다.2
  3. 기술이전 마케팅: 이전 가능 지역 및 기업을 선정하고, 협상자를 물색하며 기술을 홍보한다.
  4. 이전 조건 협상: 기술료, 실시 범위, 기간 등 핵심 상업적 및 법률적 조건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다.
  5. 기술이전 계약 체결: 최종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을 시작한다.

 

5.2. 협상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및 대비 방안



5.2.1. 협상 우위 확보: BATNA의 활용

 

로열티율 및 가격 쟁점은 가치 평가액을 기반으로 하지만, 최종 결정은 당사자들의 협상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7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의 BATNA(최적 대안)를 예측하고 자신의 BATNA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실제 기술 가치 평가액보다 더 강력한 협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 제공자가 자체 생산 및 판매 능력 또는 다른 유력한 잠재적 라이선시와의 거래라는 강력한 BATNA를 보유하고 있다면, 협상에서 더 높은 최소 보증금이나 로열티율을 요구할 수 있다. 협상자는 기술의 대체 가능성(기술적 대안)과 시장 내 다른 대안의 존재 여부(상업적 대안)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 지점을 설정해야 한다.

 

5.2.2. 비밀 유지 및 노하우 전수

 

노하우(Know-how)는 기술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계약 전 단계(비밀유지협약, NDA)와 계약 후 단계에서 노하우 및 미공개 정보의 보호, 전수 범위, 기간 및 기술 지도 인력의 활용 등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설정해야 한다.6

 

5.2.3. 개량 기술(Improvement Technology) 처리 전략

 

기술이전 계약에서 장기적인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 중 하나는 **개량 기술(Improvement Technology)**에 대한 권리 귀속 및 실시권 처리 방안이다. 기술은 정체되지 않고, 기술 도입자가 기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개량 기술은 도입자의 노력의 산물이지만, 원천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

기술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 개량 기술을 다시 실시할 수 있는 권리(Grant-back Clause)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개량 기술에 대한 권리가 도입자에게만 독점적으로 귀속될 경우, 기술 제공자는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자신의 원천 기술이 개량 기술에 의해 도태되거나 경쟁 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기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개량 기술에 대한 비독점적 실시권 또는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협상 목표가 되어야 한다.

 

5.3. 복잡한 기술자산 관리 방안: 기술신탁관리업

 

기술 보유자가 복잡한 기술 권리 관계, 기술료 징수, 분배, 또는 기술 자산 유동화 등의 관리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기술신탁관리업을 활용할 수 있다. 기술신탁관리업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기술등)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이전, 기술료의 징수·분배, 기술의 추가 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0 이는 특히 공공연구기관이나 기술 포트폴리오가 방대한 기업이 효율적인 기술 자산 관리를 수행하는 데 유용한 제도적 장치이다.

 

결론 및 권고 사항

 

기술이전은 단순한 지식재산권의 매매가 아니라, 법률적 정의(기촉법), 경제적 가치 평가, 그리고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결합된 복합적인 기업 활동이다.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결론과 전략적 권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기술이전의 범위를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이전 가능한 산업적 노하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계약 시 노하우의 명확한 정의와 전수 방안,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를 특허권 조항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둘째, 기술이전 방식은 단순한 라이선스 계약을 넘어 **합작투자(JV) 및 인수·합병(M&A)**과 같은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술의 성숙도와 사업화 목표에 따라 최적의 거래 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실시권 허락 시에는 미실시 지역 또는 미활용 분야에 대한 권리 회수(Recapture) 조항을 통해 장기적인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기술료 산정은 수익 접근법(RFR), 시장 접근법, 비용 접근법 세 가지를 모두 활용하여 기술 가치 범위를 객관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협상 시에는 기술성뿐만 아니라 **특허의 권리성(법적 강도)**이 가치 결정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협상 우위를 점해야 한다. 또한, 경상기술료의 '순매출액(Net Sales)' 정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로열티 수입이 예상보다 낮아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협상 과정에서 기술 도입자의 사업화 의지(Commitment)를 확인하기 위해 정액기술료의 비중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장기 전략으로는, 기술 도입자가 개발한 개량 기술(Improvement Technology)에 대한 Grant-back Clause를 확보하여 원천 기술의 경쟁력과 시장 내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술거래사, 변리사 등 전문 인력의 참여와 기술신탁관리업의 활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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