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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의 감액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 원인, 절차, 그리고 조합 운영 변화의 이해 본문

VC PE

벤처투자조합의 감액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 원인, 절차, 그리고 조합 운영 변화의 이해

루크_VC Investor 2025. 9. 2. 08:49

 



서론: 벤처투자조합 감액의 개념적 이해 및 최근 동향

 

벤처투자 시장에서 ‘감액’은 단순히 규모를 축소하는 행위를 넘어, 복합적인 경제적, 회계적, 법률적 의미를 내포하는 핵심적 개념이다. 벤처투자조합의 감액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는 조합 결성 시 약속한 총 출자금액을 줄이는 ‘약정총액 감액’이며, 둘째는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장부상 가치를 감소시키는 ‘자산 감액(손상차손)’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 두 가지 형태의 감액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

벤처투자조합의 감액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 법인의 자본금 감소(감자)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의 감자는 상법에 근거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주주에게 자본금을 반환하는 절차이지만,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조합 규약에 따라 운영되는 민법상 조합 또는 유한회사(LLC) 형태를 띤다.1 이러한 법적 형태의 차이는 감액 절차와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GP와 LP)의 책임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조합원)는 펀드 운용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LP(Limited Partner, 유한책임조합원)는 출자한 자본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2 이러한 구조적 차이 때문에 벤처투자조합의 감액은 단순히 재무구조를 조정하는 행위를 넘어, 조합의 신뢰 관계와 벤처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민감한 이슈가 된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은 감액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중반부터 시작된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의 자금 모집과 신규 투자를 급격히 위축시켰다.3 2022년 1분기 2.7조 원이었던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모집액은 2023년 1분기에 0.6조 원으로 78.6% 급감했으며, 신규 투자액 또한 동기간 60.3% 감소했다.3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자금 경색이 벤처투자 재원의 절대적 부족 때문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약 10.3조 원에 달하는 미소진약정액(dry powder)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3, 최근의 투자 감소는 벤처기업과 투자자 간의 가치평가 이견 또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저점을 확인한 후 투자를 집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일시적 투자 지연의 결과로 풀이된다.3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는 포트폴리오 기업의 실적 급감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감액 사례가 증가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5

 

제1부. 벤처투자조합 약정총액 감액

 

이 부문은 조합원들이 출자하기로 약속한 총 출자금액을 줄이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약정총액 감액은 조합의 규모와 목표를 변경하는 중대한 결정으로, 시장 환경의 변화나 내부적 갈등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촉발된다.

 

1.1. 약정총액 감액의 주요 원인

 

벤처투자조합의 약정총액 감액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자금 조달 실패와 미납입이다. 조합 결성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일부 조합원이 약정총액을 100% 납입하지 못할 경우 약정총액을 현실에 맞게 감액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6 이는 특히 경기 침체기나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출자자(LP)들이 약속된 출자금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또한,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투자 집행이 지연되는 것도 약정총액 감액의 원인이 된다. 고금리 기조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투자가 급감하고 대규모 ‘드라이파우더’가 누적된 현상은 벤처캐피탈(GP)이 정해진 투자 기간 내에 약정된 금액을 모두 소진하지 못할 가능성을 높인다.3 이 경우, GP는 투자 집행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지거나,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펀드 규모 자체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조합의 규모를 줄이는 회계적 행위를 넘어, 조합의 투자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한다. LP 입장에서는 약속된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벤처투자라는 포트폴리오 배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GP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1

한편, 긍정적인 의미의 자발적 감액도 존재할 수 있다.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의무를 조기에 달성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추가 납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약정총액 감액이 발생한다.7 이는 펀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했거나 특정 투자에만 집중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의미의 감액과는 달리 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1.2. 약정총액 감액의 절차 및 법적 요건

 

약정총액의 감액은 조합의 규모와 운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률과 규약에 명시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약정총액의 변경은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 의결 또는 서면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6 이 과정에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출자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조합원들의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약정총액의 증액 또는 감액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변경등록 신고사항’으로 보고해야 한다.6 이를 위해 공문, 총회의사록, 의결서, 변경 전후 조합원 명부, 규약 신구대조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6

약정총액이 감액될 경우, GP의 투자의무비율도 재산정된다.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GP는 조합의 총자산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약정총액이 감액되면 이 의무투자비율은 감액된 후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10 이는 GP가 감액 이후에도 법적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해야 함을 의미하며, 만약 감액 후 재산정된 투자의무비율(예: 초기 창업자에 대한 50% 투자 의무)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위 제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정부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1 이러한 법적 부담은 GP가 단순히 재무적 조정을 넘어, 법률적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제2부. 투자자산 감액(손상차손)의 원인과 변화

 

이 부문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손상차손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손상차손은 단순히 투자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의 심각한 재무적·운영적 위기를 반영하며, 이는 GP의 핵심 역량인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5

 

2.1. 손상차손의 개념 및 회계 처리

 

손상차손은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하락하여, 회계 장부상 자산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벤처투자조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회계 보고를 할 때 투자 유가증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손상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16 특히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자펀드 운용사들은 한국벤처투자가 정한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에 따라 손상차손을 처리해야 한다.17 이 가이드라인은 GP가 펀드 운용 대가로 받는 관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GP에게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 된다.

 

2.2. 손상차손을 유발하는 구체적 사유 심층 분석

 

모태펀드 가이드라인은 손상사건을 크게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와 ‘그 이외 손상사건’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17 이러한 사유들은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상호 연관된 복합적 위기의 신호이다. 시장 경색으로 인한 투자 유치 실패는 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이는 임금 체불이나 부채 증가로 이어져 결국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감액이 단순한 회계적 조작이 아니라, 벤처기업의 생존 사이클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보여준다.

아래 표는 모태펀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구체적인 손상사건 사유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벤처투자조합 손상차손 유발 사유 및 기준

 

구분 주요 손상사유 구체적 기준 및 예시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 (Fatal Event) 부도 및 파산 휴업 또는 폐업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 법정 관리 - 부도 발생, 휴업/폐업, 당좌거래 정지 - 청산 절차 진행, 3개월 이상 조업 중단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대한 압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 또는 회생절차 기각
그 이외 손상사건 (Serious Event) 재무적 문제 운영/법률적 문제 - 자본전액잠식 상태, 감사보고서상 비적정 의견 - 원금 또는 이자 90일 이상 연체,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 기한의 이익 상실, 거액 소송 패소 - 유가증권의 시장성 상실

이 표는 벤처투자 실무자들이 포트폴리오 기업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단순한 개념 설명이 아닌, 실제 법규 및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구체적인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손상차손 인식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17

 

2.3. 손상차손 처리의 최신 동향 및 제도 개선

 

최근 벤처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부실이 증가하자, 정부는 GP의 부담을 완화하고 후속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18 2024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관리보수 삭감 유보: 과거에는 투자 기업이 자본전액잠식에 빠지면 관리보수가 즉시 삭감되었으나, 개정안은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보수 삭감을 일단 유보할 수 있게 하였다.19 특히 업력이 5년 이내인 초기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악화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20
  • 손상차손 환입 요건 완화: 손상차손 처리된 투자금액을 다시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환입(Impairment Reversal)' 요건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순자산가치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환입액을 산정하여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후속 투자 단가를 반영하여 손상차손액의 원상 회복 가능성을 높였다.18

이러한 가이드라인 개정은 정부가 벤처투자 시장의 경색을 단순히 민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GP의 관리보수(고정 수입원)를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투자기업의 ‘사후 관리’에 집중하고 후속 투자를 통해 기업을 살릴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이 아닌, ‘선별 기능’을 통한 벤처 생태계의 안정화를 지향하는 더 큰 정책적 목표를 반영한다.3

 

제3부. 감액이 벤처투자조합에 미치는 변화 (GP와 LP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부문은 감액이 벤처투자조합의 핵심인 GP(운용사)와 LP(출자자)의 관계 및 펀드 운영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감액은 GP의 재무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펀드의 수익 배분 구조, 그리고 조합의 거버넌스에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온다.

 

3.1. 감액이 운용보수 산정에 미치는 영향

 

벤처캐피탈(VC)의 주요 수입원은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로 구성된다.2 관리보수(Management Fee)는 펀드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펀드 관리에 대한 대가로 받는 고정 수입원이다. 벤처투자조합은 통상 펀드 결성 후 초기 4년간은 약정총액에, 이후 4년간은 투자잔액(집행된 투자금액)에 연간 약 2%의 관리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2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는 펀드 청산 시 기준수익률(IRR)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GP가 받는 인센티브 성격의 보수다.2

이러한 운용보수 구조에서 투자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 인식되면, GP가 받는 관리보수는 직접적으로 감소한다. 손상차손으로 인해 투자잔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투자잔액 100억 원의 펀드에서 10억 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투자잔액은 90억 원으로 줄어들고 GP의 연간 관리보수는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18 또한, 자산 감액이 발생하면 펀드의 총 수익률이 낮아져 성과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성과보수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아래 표는 손상차손이 GP의 관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표 2. 손상차손 발생에 따른 관리보수 산정 시뮬레이션

 

구분 초기 4년(약정총액 기준) 이후 4년(투자잔액 기준)
펀드 결성액 200억 원 200억 원
투자 집행액 100억 원 100억 원
관리보수율 2.0% 2.0%
관리보수 (손상차손 전) 4억 원/년 (200억×0.02) 2억 원/년 (100억×0.02)
손상차손 발생 해당 없음 -10억 원 (투자잔액 감소)
관리보수 (손상차손 후) 해당 없음 1.8억 원/년 (90억×0.02)

이 시뮬레이션은 손상차손이 GP의 고정 수입원인 관리보수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준다. 이러한 재무적 위협은 GP가 투자 기업의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적 부실 기업을 조기에 선별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된다. 즉, GP는 관리보수라는 ‘상수’와 성과보수라는 ‘변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2

 

3.2. 감액이 수익배분 방식에 미치는 영향

 

벤처투자조합의 수익배분은 ‘우선 배분’, ‘성과보수’, ‘잔여 이익 배분’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8 첫째, 조합의 청산 시점에 LP에게 원금과 기준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분한다. 둘째, 그 후 남은 금액으로 GP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셋째, 성과보수 지급 후 남은 금액은 조합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러한 수익배분 구조에서 투자자산 감액(손상차손)은 펀드의 총 수익률을 직접적으로 낮춰 LP의 우선 원금 회수를 어렵게 만든다. 이는 LP의 투자 손실로 직결되며 22, 벤처투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개인 투자자의 경우 특정 요건(소득공제 제외 대상)에 따라 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23 결국, 감액은 GP와 LP 간의 수익 배분 구조의 핵심을 흔들고, LP가 투자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여 향후 GP의 펀드레이징(자금 모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

 

3.3. 감액이 벤처투자조합의 운용 및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감액은 펀드 운용의 기준과 조합 내 거버넌스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약정총액이 감액되면 GP의 투자의무비율(예: 총자산의 40% 이상을 벤처투자) 산정 기준이 감액된 총자산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10 이는 GP가 변경된 기준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LP는 GP의 거금 운용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지 않지만, 출자금에 대한 손실 위험을 감수한다.2 따라서 감액이 빈번하거나 손실이 커질수록, LP는 조합 운영에 대한 감시와 개입을 강화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조합 규약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GP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1, 이는 GP와 LP 간의 긴밀한 소통과 투명한 보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5 감액으로 인한 투자금 회수 난항은 펀드의 조기 청산 또는 존속 기간 연장 논의를 촉발하기도 한다. 특히 해산 시점에 약정총액을 모두 납입하지 못한 경우 감액과 함께 해산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6

 

결론 및 제언: 벤처투자조합의 감액 관리 전략

 

벤처투자조합의 감액은 단순히 회계적 손실을 기록하는 행위를 넘어, 시장의 불확실성, 투자 기업의 성장 한계, 그리고 펀드 내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다차원적인 현상이다. 약정총액 감액은 자금조달 실패나 시장 위축에 따른 펀드 규모 축소를 의미하며, 자산 감액(손상차손)은 포트폴리오 기업의 재무적·운영적 부실로 인한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감액은 GP의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삭감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LP에게는 투자 손실과 신뢰 하락을 초래한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은 GP의 부담을 완화하고 후속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며, 이는 벤처투자 시장의 경색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전략을 제언한다. 첫째, GP는 투자 실행 단계에서부터 포트폴리오 기업의 재무적, 운영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 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잠재적 손상사건을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5 둘째, 손상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GP는 단순히 회계적 처리에 그치지 않고 LP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상황을 보고하고, 후속 투자를 통한 기업 회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주기적인 활황-침체 순환 국면을 고려하여, 시장의 조정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GP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3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벤처투자조합은 감액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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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9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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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한민국 영문법령, 9월 2, 2025에 액세스,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68193&lang=KOR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9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3830&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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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벤처투자법 및 하위법령에 관한 질의·답변, 9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kvca.or.kr/files/download.html?a_gb=board&a_cd=12&file=5451_1597113569.pdf&name=%EB%B2%A4%EC%B2%98%ED%88%AC%EC%9E%90%EB%B2%95+%EC%84%A4%EB%AA%85%ED%9A%8C%288.5%29+%EC%A7%88%EC%9D%98%EB%8B%B5%EB%B3%80%28%EC%A0%84%EC%B2%B4%29.pdf
  16. 별지 제1호 서식, 9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7350499
  17.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9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kvca.or.kr/files/download.html?a_gb=board&a_cd=5&file=6888_1_1736486403.pdf&name=%EB%B6%99%EC%9E%841.%2B250107_%EB%AA%A8%ED%83%9C%ED%8E%80%EB%93%9C%2B%EC%9E%90%EC%A1%B0%ED%95%A9%2B%EC%86%90%EC%83%81%EC%B0%A8%EC%86%90%2B%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2B%EA%B0%9C%EC%A0%95%EC%95%88_fin.pdf
  18. 알림정보 - 코넥스협회, 9월 2, 2025에 액세스, http://konex.or.kr/?act=board&bbs_mode=view&bbs_code=sub2_2&bbs_seq=3140
  19.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 9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kvca.or.kr/files/download.html?a_gb=board&a_cd=5&file=6478_1_1697591178.pdf&name=%28%EC%B0%B8%EA%B3%A0%EC%9E%90%EB%A3%8C%29%EB%B2%A4%EC%B2%98%ED%88%AC%EC%9E%90+%ED%99%9C%EB%A0%A5+%EC%A0%9C%EA%B3%A0+%EB%B0%A9%EC%95%88.pdf
  20. 투자기업 자본잠식에도 VC 관리보수 삭감 안 한다 | 한국경제, 9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068398i
  21. [PEF, VC 법률가이드,PE/VC] #16. 펀드의 관리보수와 성공보수 - 법무법인 세움 | SEUM Law Firm, 9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seumlaw.com/insights/publications/1135
  22. 신한자산운용 > 스튜어드십코드 >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 9월 2, 2025에 액세스, https://www.shinhanfund.com/ko/mobile/board/sscode?type=B
  23. 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 투자 시 혜택 등 알아두면 좋은 세제혜택 3가지 - 화음 법률도서관, 9월 2, 2025에 액세스, https://library.cello.bz/article/183-3